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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4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의무경찰 대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증인들을 직접 신문한 후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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