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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15 2017노5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C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E, F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F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칼을 든 것이어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나. 심신 미약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크론 병 치료를 위해 주사약을 투약 받은 상태로 술을 많이 마셔서 정상적인 사고 나 판단이 어려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살인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를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해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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