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많이 취하였지만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노래방에서 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과 서로 애무하다가 그 행위를 중단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다고
보아 준강간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 강간죄에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예비적으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추가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