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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9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3. 22. 09:00 경 G 주민센터에 가지도 않았다.

② 원 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인 I에게 “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I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내리기는 하였으나 원심 판시 제 4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 J을 폭행하지는 않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 증 및 우울증의 증상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0. 경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사고 후유증이 더 해진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원심 판시 제 3 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및 제 3 항 기재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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