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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52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특수 상해 및 상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상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 아저씨, 나를 모르지요.

”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증인 H의 법정 진술[ 피고 인은 위 H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도 주장 하나 위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8 쪽).]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특수 폭행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원심 증인 H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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