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87 (2011.06.10)
제목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요지
아파트가 미분양됨에 따라 분양대금이 할인되어 시공사에 할인된 분양대금만을 지급한 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할인된 분양대금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0950 양도소득세부과경정
원고
주XX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1.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0. 주식회사 XX주택(시공자 : BB건설 주식회사)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XX동 000 XX BB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2009. 2. 1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윤AA에게 이전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0. 8.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000원으로 조사되자 2010. 11. 5.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에 따라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 -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4.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분양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금액을 할인받은 000원에 분양받았다. 따라서 위 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000원만을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주식회사 XX주택은 당시 미분양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000원을 20% 할인된 금액인 000원(= 000 x 80%)에 재분양한 사실, ② 원고는 2003. 7. 10. 주식회사 XX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시공사인 BB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위 할인된 분양대금 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당초 분양대금 000원은 대지가격 000원, 건물가격 000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를 신고 ・ 납부 하면서 과세표준을 000원( = 000 - 000)으로 기재하였는바, 위 과세표준은 원고가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000원에서 위 건물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000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