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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6. 22. 선고 2011구합10950 판결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87 (2011.06.10)

제목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요지

아파트가 미분양됨에 따라 분양대금이 할인되어 시공사에 할인된 분양대금만을 지급한 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할인된 분양대금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1구합10950 양도소득세부과경정

원고

주XX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1.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0. 주식회사 XX주택(시공자 : BB건설 주식회사)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XX동 000 XX BB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2009. 2. 1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윤AA에게 이전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0. 8.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000원으로 조사되자 2010. 11. 5.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에 따라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 -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4.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분양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금액을 할인받은 000원에 분양받았다. 따라서 위 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000원만을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주식회사 XX주택은 당시 미분양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000원을 20% 할인된 금액인 000원(= 000 x 80%)에 재분양한 사실, ② 원고는 2003. 7. 10. 주식회사 XX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시공사인 BB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위 할인된 분양대금 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당초 분양대금 000원은 대지가격 000원, 건물가격 000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를 신고 ・ 납부 하면서 과세표준을 000원( = 000 - 000)으로 기재하였는바, 위 과세표준은 원고가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000원에서 위 건물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000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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