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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단15766 판결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등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42 (2011.04.04)

제목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등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요지

양도자가 낙찰받은 상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을 양수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상가 취득 후 식당개조비 및 비품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단157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1.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 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홍AA은 공동으로 2003. 8. 14 서울 송파구 XX동 000-17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원고 지분 1/2)하여 보유 하다가, 2005. 3. 10. 이 사건 상가를 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원(000원 x 1/2), 취득가액을 000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000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2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취득가액 주장

원고는 홍AA과 공동으로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면서 박BB이 납부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1/2인 000원을 원고 지분의 취득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필요경비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하기 위하여 ① 식당 개조공사비로 약 000원, 주방기기 및 비품 구입비 약 000원을 지출하였고, ②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각종 비용의 1/2 상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가는 박BB 이 2002. 12. 2. 000원에 낙찰허가를 받았고, 원고와 홍AA은 공동으로 2003. 8. 14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면서 박BB이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이자 포함),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3. 8. 14.자로, 박BB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원고와 홍AA 명의(원고 지분 1/2)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와 홍AA은 박BB이 납부하여야 할 낙찰대금 000원을 대신 납부 하였고, 박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으로 합계 000원(취득세 000원 + 농특세 000원 + 등록세 000원 + 교육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원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6, 13, 22 내지 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취득가액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홍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박BB 명의의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000원( = 000원 + 000원)을 지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은 그 1/2인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주장에 대하여

먼저 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식당개조비로 000원 및 주방기기 등의 비품구입비로 000원 등 합계 000원 중 1/2 상당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취득세 등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별지 세액계산표와 같이 정당한 세액은 000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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