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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5. 07. 선고 2009누7318 판결
과세처분 이후에 납세자가 소급감정한 가액의 인정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구합2277 (2009.11.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0444 (2008.06.12)

제목

과세처분 이후에 납세자가 소급감정한 가액의 인정여부

요지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후 불복청구 과정에서 당해 자산을 소급감정하여 시가를 입증한 경우 기준시가를 배제하고 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41,378원의 부과처분 중 5,426,0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41,378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의 1, 6, 7, 을제1, 3호증, 을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의 ☆☆감정원 ○○지점장,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경남지사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6. 20. 모(母) 이AA으로부터 ○○ ○○구 ○○동 2652 답 1,570㎡ 중 1,200/1,65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07. 3. 22. BB용 및 조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6,370,236원(공유자 이DD, 이EE의 지분 포함 총 매매대금 2억 7,050만 원 X 원고 지분 1,200/1,653)에 양도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3. BB용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위 196,370,236원으로, 취득가액을 인근 ○○ ○○구 ○○동 2568 전 919㎡ 등의 매매사례에 따라 230,729,16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상속세법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06. 6. 20.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58,800원 1㎡로 평가한 67,017,059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다음, 2007. 7. 13.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32,641,37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9.경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취 득가액을 평가의뢰 하였는데, 상속개시일인 2006. 6. 20.을 가격시점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감정원은 159,600,000원으로, △△△감정평가법인은 168,720,000원으로 각 평가(이하 '종전 감정가액'이라 한다)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0. 4.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12. 기각되었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같은 법 제60조 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 과하다. 이 사건의 경우 종전 감정가액이나 제1심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에 의한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 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위와 같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 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 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2008. 2. 22.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의 사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시가 등에 의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 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같은 법 제61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 면, 상속개시일인 2006' 6. 20.을 가격시점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162,982,820원(▽▽▽감정평가법인) 및 157,102,580원(◇◇◇감정평가사무소)으로 평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변동을, 당해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60,042,700원 { =(162,982,820원 + 157,102,580원) / 2}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시가가 입증 되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 으로 볼 수는 없다(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목과 과세방식이 서로 다른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60,042,700원율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2 (계산표1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5,426,074원이 된다. 원고의 주장은 정당한 세액 5,426,07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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