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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2고정2805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6.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인터넷 리니지 게임의 ‘F’ 계정과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정과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3.경 공인인증서로 위 계정에 있는 아이템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약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아이템 결제내역, 아이템 봉인해제주문서 내역, 계정포기각서,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의 각 사실조회 회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9. 3.경 이 사건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약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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