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5 2019고단85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9.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59] 피고인은 2019. 8. 7. 01:5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카페의 피해자 E이 게시한 게임 계정 및 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470만 원에 사겠다. 우리은행 에스크로 서비스로 대금을 예치시켜 두었는데 계정 양도가 승인되면 미리 당신이 지정해둔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계정 양도 승인 전에 계정확인을 할 테니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9. 8. 8. 00:37경 피해자의 계정(ID: F)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에어바이클키’ 45개 등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ID: G)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07] 피고인은 2019. 8. 4. 16:5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의 피해자 I이 게시한 온라인 게임 J의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 아이템을 450만 원에 사겠다. K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45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02:15경 시가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