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767』 피고인은 2018. 10. 22.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와 C 게임 아이템 'D'를 거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받으면 28만원을 이체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건네받고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768』 피고인은 2018. 9. 26. 18:06경 인터넷 E F 사이트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계정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H)로 6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924』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페이지에 ‘C 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계정 정보를 먼저 알려주면, 접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 등 게임 계정 정보를 알아내어 게임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시가 94,500원 상당의 게임머니 약 ‘K’와 시가 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5,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