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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60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블로그에 ‘넥슨 캐시 구매를 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넥슨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에 있는 넥슨캐시로 500,000캐시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 450,000원은 토스 계좌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넥슨 캐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 피해자의 넥슨 계정과 비밀번호 전달받아 위 계정에 충전된 넥슨 캐시로 ‘바람의 나라 시원한 바람 선풍기’ 아이템 등 합계 504,000캐시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도 약속한 대금 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컬쳐랜드 캐시를 95% 가격으로 매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컬쳐랜드 캐시 600,000캐시를 95%의 가격인 570,000원에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컬쳐랜드 캐시를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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