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77』 피고인과 B은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피해자 C이 계정을 알려주면 다이아 아이템을 충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2018. 10. 15. 23:12경 아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B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리니지M 게임 아이템(다이아)을 판매하겠다, 문자메시지로 아이템을 충전할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충전해 줄 테니 아이템 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당시 다이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먼저 피해자가 알려준 계정에 아이템을 결제해서 충전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지급 받으면 바로 결제 취소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에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2018. 10. 16. 15:02경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에 같은 명목으로 41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178』 피고인은 2018. 10. 24. 저녁 무렵 익산시 평화동 불상의 공터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F(19세)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이체 내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