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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287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심신미약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빈 유유병에 인화성물질인 시너를 담아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F포장마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점, ② 피고인은 위 F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식을 조리하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시너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③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시너를 자신에게 붓다가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화상 부위 및 정도(피해자는 얼굴, 귀, 목, 양쪽 어깨 및 팔 등 신체표면의 19%에 해당하는 부위에 심재성 2,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성명불상의 여자가 “칼을 들었어”라고 소리치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간 점, ⑤ 피고인과 위 F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홍삼을 가져다주겠다고 말한 다음 가방에서 꺼낸 우유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위에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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