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혼자서 소주 2 병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위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조사 받는 과정에서 시너의 구입 경위, C 구청까지 이용한 교통수단, C 구청 7 층 사회 복지과 앞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과정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억력을 가지고 조리 있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시너와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C 구청 건물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려는 공무원들에게 과도를 휘두른 사안이다.
피고인이 적지 않은 나이와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 등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노력하여 오던 중 C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아들의 취직에 따라 그 동안 지급 받아 오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