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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9노569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도한 채무 문제로 모친인 피해자와 다툰 후 미리 범행 도구인 시너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그 주위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임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계획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붙인 직후 자신은 어떠한 화상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만 범행 현장을 도망쳐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관문을 닫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부터 체포 전까지 수사기관, 피해자의 언니, 채권자들에게 피해자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자살로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아들의 사고, 남편과의 이혼, 아들의 사망 등 큰 슬픔을 겪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도 새로이 알게 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언니, 오빠, 딸 및 피고인의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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