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시너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의 자살을 방조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불이 나기 전 시너 3통을 직접 구입하였고, 같은 날 그 중 시너 1통이 사용되어 불이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편집성 정신분열 등으로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발생 무렵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집안에서 누워 지내는 등 특별히 시너를 3통이나 구입하여 사용해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중 시너를 구입한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실 아들하고 자살하기 위해 시너를 구입했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고,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도 아들과 같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해 왔던 점, ④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불에 화상을 입은 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었고, 달리 화재진압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⑤ 구급대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자 피고인이 “우리는 이대로 죽을 테니까 그냥 죽게 놔둬라. 그냥 우리는 여기 있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너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