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E초등학교 2학년)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F(10세, G초등학교 4학년)과 위 D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피해자는 2013. 12. 20.경 전남 화순군 H건물 놀이터에서 위 D과 함께 놀던 중 위 D의 노스페이스 점퍼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2. 24. 08:05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G초등학교 도서관 후문 쪽에서 등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D의 점퍼를 가져갔느냐고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J BMW승용차에 태워 K아파트, E초등학교를 순차 경유하여 G초등학교 앞까지 약 30분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평소 안면이 전혀 없던 사이로 등교 중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점퍼를 가져간 일을 추궁하고 피해자를 보호자도 없이 위 승용차에 태워 겁을 주는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M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1.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
나. 판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승용차에 탔고, 설령 피고인이 다소의 강압적인 행동을 통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