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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05 2015고단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 19. 07: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역 부근 도로에 주차된 E 크루즈 승용차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속칭 ‘ 조건만 남( 성매매)’ 을 할 여성을 만 나 승용차에 태운 다음 2:1 성관계를 제안하여 보고, 그 여성이 제안을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 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자고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B이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조건만 남 대상을 검색하여 피해자 F( 여, 16세 )를 찾아낸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건만 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혼자 승용차를 몰고 가 위 D 역 부근의 ‘G 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태워 다시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먼저 그 곳으로 가 대기하고 있던

B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 중인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에 예상치 못한 B의 등장에 놀란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미리 설정된 잠금장치로 인하여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아 피고인과 B에게 내려 줄 것을 요구하자, B은 피해자에게 “ 너 여기서 못 내린다.

내가 성매매 여성을 경찰서에 넘기고 수당을 받는 일을 하는데, 너를 오늘 경찰서에 넘기겠다” 라며 겁을 주고, 피고 인도 차량 뒷좌석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B에게 가세하여 “ 내려 달라” 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잠긴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채 약 1시간 가량 그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인천 동구 J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를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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