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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1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유인 피고인은 2015. 12. 31. 03:00 경 피해자 D( 여, 16세) 가 휴대전화 메신저 ‘E ’에 게시한 신 던 스타킹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을 뿐 스타 킹을 살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2015. 12. 31. 05:30 경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로 불러 내 자 신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2015. 12. 31. 05:30 경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2015. 12. 31. 06:30 경 파주시 G에 있는 H 모텔 앞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0km 를 가면서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06:40 경 위 모텔 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반항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가 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모텔 방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K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7 조( 미성년자 유인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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