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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477
감금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게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가사 피고인의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감금 치상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감금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감금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감금 치상 및 감금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감금 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9. 21:50 경 서울 중구 신당동 부근에서 연인 관계인 D( 여, 30세 )를 E 파 사트 승용차에 태워 가 던 중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F 부근에 이르러 D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6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러 승용차 문을 열고 하차하려는 D의 몸을 잡아당긴 후 약 700m 구간에서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진행함으로써 D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D를 쫓아가 D의 몸을 붙잡고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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