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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219
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과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계속하여 의심하자, 피해자는 2013. 2. 27.경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때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5. 21: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609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관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F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암교 다리 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승용차를 출발하여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근처 초등학교, 광주 동구 G에 있는 H호텔 골프연습장 주차장, 피고인의 집 등지로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내려 달라. 집으로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하고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재결합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임의로 귀가할 경우 피해자의 딸인 I를 찾아가 못 볼 것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5. 22:00에서 23:00경 무렵부터 2013. 3. 6. 08: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면서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3. 6. 05:00경 위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5일 동안 너를 못 만나서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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