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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7.04 2013노55 (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피해자 V에 대한 감금치상 및 감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2008. 9. 13.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인사를 하려고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은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지 않았으며, 2008. 10. 20.에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한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해자 V에 대한 감금치상 및 감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2008. 9. 13. 자신이 은색 승용차에 탄 상태에서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출발시켜 운행하였고,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급정거한 틈을 타서 자신이 내리려고 하자 목덜미를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위 승용차에서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양쪽 무릎에 멍이 들었고, 또한 2008. 10. 20. 자신의 명치를 주먹으로 때려 강제로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운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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