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 과세의 근거법령(=양도당시의 법령)
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가 소급적용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만큼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본건 자산 즉 중고자동차매매 및 알선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한 1981.8.21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는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는 그 제1항 제3호 에서 영업권을 위 법에서 말하는 기타 자산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동법 제1조 는 이런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의 본건 영업권양도에 있어 양도소득이 있다 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 영업권은 원고가 1979.9.13 취득한 것인데 그 취득 당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만큼 그 후에 양도소득의 대상으로 하는 시행령의 개정이 있어도 동법 부칙 제16조와 같은 소급적용 규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시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님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위 부칙 제16조는 법제23조 에 따라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 기초되는 자산보유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지 결코 소론과 같은 소급적용을 규정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위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금 30,000,000원, 양도가액을 금 90,000,000원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