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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4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82;공1984.1.15.(720) 124]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 과세의 근거법령(=양도당시의 법령)

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가 소급적용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만큼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다.

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는 동법 제23조 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자산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지 소급적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본건 자산 즉 중고자동차매매 및 알선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한 1981.8.21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는 “ 제1호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는 그 제1항 제3호 에서 영업권을 위 법에서 말하는 기타 자산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동법 제1조 는 이런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의 본건 영업권양도에 있어 양도소득이 있다 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 영업권은 원고가 1979.9.13 취득한 것인데 그 취득 당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만큼 그 후에 양도소득의 대상으로 하는 시행령의 개정이 있어도 동법 부칙 제16조와 같은 소급적용 규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시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님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위 부칙 제16조는 법제23조 에 따라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 기초되는 자산보유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지 결코 소론과 같은 소급적용을 규정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위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금 30,000,000원, 양도가액을 금 90,000,000원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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