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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332 판결
[양도세부과처분취소][공1982.5.1.(679),394]
판시사항

부당행위로서 부인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를 소외 주택회사에 매각함에 있어서 그의 처와 직계존비속 6명에게 지분일부씩을 증여한 연후에 동 공유자들이 위 주택회사에 이를 매각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행위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위 주택회사에의 매각을 원고 한 사람의 양도행위로 보고 소정세율에 따라 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건필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가 그 소유이던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114평을 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에 매각함에 있어 원고의 처와 직계존비속 6명에게 위 토지의 지분 각 18/114씩을 증여한 형식을 취하여 동 공유자들이 위 주택회사에 본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취지의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 매매 당시에 시행되는 구 소득세법(1974.12.24.공포 법 제2705호)제55조 동시행령(1974.12.31. 공포 대통령령 제7458호) 제111조 에 의하면 부동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당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전단의 사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주택회사에의 매각을 원고 한 사람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정 세율에 따른 본건 양도소득세 과세를 적법한 것으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판시가 그후 개정된 소득세법 제55조 제2 항 을 설시한 점은 소론과 같이 신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동 제2 항 의 규정은 당연한 처리방법을 입법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이 그 판문의 전후 문맥에서 분명하며 피고의 변론취지도 여기 있음이 기록상 또한 뚜렷한 바이니 법률소급 적용이 있는 것같이 오해한 데서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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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9.29.선고 80구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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