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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누47327 판결
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고, 환급결정을 하였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26(2018.04.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4306(2017.05.31)

제목

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고, 환급결정을 하였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고 환급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가산세에 관한 규정 내용, 원고의 경정청구 경위 및 내용, 피고의 상속세 환급결정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가산세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사건

2018누473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 04. 27.

변론종결

2018. 08. 31.

판결선고

2018. 10.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9행의"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제3면 4, 5행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으로, 13행의"수인의"부터 16행의 "하였다"까지 부분을 "더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면서도 위 양도소득세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제3면 20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제5면의"관계 법령"을 당심 판결의 제4면의"관계 법령"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고 피고가 상속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5 제2항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 내용, 원고의 경정청구 경위 및 내용, 피고의 상속세 환급결정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가산세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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