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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7 2017구합734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2009. 9.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2010. 3. 30. 상속세 204,076,7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부동산 평가 차이 등을 반영하여 2010. 10. 1. 원고에게 상속세 175,525,090원을 부과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아파트 308동 1204호의 실질 소유자를 망인으로 보아 2014. 3. 3.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422,94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207,042,170원(상속인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4. 8.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상속세 90,848,780원을 환급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6년 3월경 피고에게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과다 환급하였다며 시정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 원고 상속분 상당액인 88,732,360원(= 207,042,170원 × 3/7)만을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2016. 8. 8. 원고에게 상속세 본세 37,460,56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6,095,029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가산세를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를 환급한 후 과다 환급한 상속세를 다시 부과 하였는데, 원고가 환급액 결정에 관여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환급 결정은 피고의 잘못이지 원고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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