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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8두12566 판결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처가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양도소득세 산정의 근거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산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4967 (2007.10.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01.02.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87,23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08.18. ○○시 ○○구 ○○동 ○○번지 대 204.16㎡, 같은 동 ○○번지 대 97.42㎡ 및 지상건물 96.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05.04.01. 56,235,976원으로 하는 당초의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2005.05.24. 12,688,141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다시 2005.06.15. 3,322,522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2006.01.02. 추가로 49,664,708원을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은 2005.06.15. 최종적으로 감액되었던 3,322,522원에서 2006.01.12. 49,664,708원이 증액된 2006.01.12.자 양도소득세 52,987,230원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04.13. 취득가액의 과소 계산 및 필요경비 누락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006.06.26.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6.09.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불복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2007.01.22. 국세청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2,9,10호증, 을 제2,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피고로부터 수령한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가 누락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수령하지 못하였다.

② 피고는 취득가액을 현저히 적게 산정하였고, 법에서 인정한 필요경비를 제대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①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04.01. 당초의 과세처분 이후 2005.06.15.까지 2차에 걸쳐 3,322,522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였다가, 2005.11.30.경 취득면적을 환지예정면적으로 정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을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 공제의 방식으로 정정하여 과소납부 세액을 부과 · 고지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처인 전○○이 2006.01.11. 원고의 주소지에서 세액 등이 기재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양도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등을 잘못 산정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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