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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7구단4967 판결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요지

원고의 처가 2006. 1. 11. 원고의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확인되므로 당연 무효라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4.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664,700원(2007. 9.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기재 52,987,23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8. ○○시 ○○구 ○○동 ○○○번지 대 204.16㎡, 같은 동 ○○○번지 대 97.42㎡ 및 그 지상건물 96.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액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3,322,522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가, 2005. 12. 4. 자로 추가로 양도소득세 49,664,7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2005. 12. 4.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4. 1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득가액이 과소 계산되었고,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006. 6. 26.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6. 9. 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불복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2007. 1. 22. 국세청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내 준 과세예고 통지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양도소득세액의 산출근거가 누락되었고, 원고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받아보지도 못하였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양도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현저히 적게 산정하였고, 법에서 인정한 필요경비를 제대로 산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①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하여, 환지이전의 종전 토지 면적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액을 결정 · 고지하였다가, 2005. 11. 30. 경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라는 이유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 고지하겠다고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2005. 12. 4.경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원고의 처인 전○○이 2006. 1. 11.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②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과 같이 피고가 양도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등을 잘못 산정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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