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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2016구합67890 판결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67890 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9.06.

판결선고

2017.09.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각 특별소비세(가산세, 교육세/방위세 포함) 부과처분, 각 사업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1***-*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KK스' 상호의 유흥주점업에 관하여 그 개업일인 2000. 10. 10.부터 폐업일인 2001. 7. 30.까지 이를 영위한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1. 4. 2.부터 2004. 1.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특별소비세, 사업소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6. 6. 30.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AA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KK스'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KK스'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양AA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은 앞의 1.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양AA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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