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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15. 선고 2008재누328 판결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이미 주장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2566 (2008.09.25)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9354 (2008.07.02)

제목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이미 주장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납세고지서가 변조되었다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상소과정에서 주장하여 하여 판결이 종국되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l.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6. l.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664,7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l.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4967호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이 2007. 10.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누2935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이 2008. 7. 2. 항소 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 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원고가 이에 붙복하여 대법원 2008두12566호로 상고하였으나, 법원이 2008. 9. 25.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재심사유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였음에도,항소법원이 이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처11항 저1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같은 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이미 주장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첨부 된 상고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후 2008. 8. 18.자로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변조 주장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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