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 관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9. 15.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위 ‘C’에서 용적 약 81.4㎥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건조기, 각종 도료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5. 13. 1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차 도장을 위한 도구를 이용하여, 도장비로 10만 원을 받고 D 싼타페 승용차의 전펜더, 전범퍼 등의 도장 작업을, 도장비로 20만 원을 받고 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ㆍ후 문짝을 제외한 전체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적발확인서 점검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