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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9 2018고정13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7년 8 월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D 갤 로 퍼Ⅱ 밴 차량의 각 부위를 탈착하여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위 사업장에서 컴 프 레 셔, 에어컨 등 각종 공구를 갖추고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년 8 월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164.7㎡( 약 50평)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도장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물 대장, 국민 신문고 신고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영위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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