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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09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적 약 150.8㎥의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압축기, 분사기,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차량을 도색하는 등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6. 25. 13:50경 위 사업장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및 좌측 뒤쪽 휀다에 도장 작업을 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미신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정비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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