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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6 2018고단33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C에 있는 ‘D ’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차량을 정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D의 대표로 보험 처리를 희망하는 사고 차량의 유치 및 보험금 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입고 한 사고 차량을 판금 또는 교환 및 도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4. 경 위 D 사업장에서 교환 또는 판금 및 도색을 할 수 있는 콤프레샤 등 각종 공구를 갖추고, E BMW528i 승용차의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정비를 하여 주고 그 수리 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 20.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도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관리법 및 기타 법령 위반자 고발, 대기환경 보전법 및 기타 법령 위반자 고발, 자동차 정비 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 의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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