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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959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D, E 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경 위 `F `에서 약 18평 규모의 작업장에 공기압축기 (compressor) 1대 등을 갖추고, G 차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차의 범퍼 및 운전석 측 앞바퀴 부분에 대하여 도장 및 수리 작업을 하고, H 차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차의 범퍼에 대하여 도장 및 수리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경 위 ‘J ’에서 약 23평 규모의 작업장에 공기압축기 (compressor) 1대 등을 갖추고, K 차주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차의 범퍼에 대하여 도장 및 수리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L에서 ‘M’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경 위 ‘M ’에서 약 6평 규모의 작업장에 공기압축기 (compressor) 1대 등을 갖추고, N 차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차 뒷바퀴 부분에 대하여 도장 및 수리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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