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15791 판결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943 (2009.02.17)

제목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

요지

채권을 매도한 채권중개업자자가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자가 이자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원천징수의무 발생을 설명한 것이고, 소득세 납세의무발생은 그 요건이 다른점을 보면 보유한 기간이 없이 당일자에 매도한 경우 이자소득이 없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문

1.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195,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0. 3. 15.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43 ★★빌딩 1107호에서 '☆☆☆☆☆☆먼트'라는 상호로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하여 온 자인바, 2004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 수입금액 15,015,829,532원, 필요경비 15,006,975,027원, 소득 금액 8,854,505원을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법 인 등에 매도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839,601,997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종합소득에 포함시켰고, 원고가 제출한 채권 매입액에 대한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소득 역시 추계결정하기로 하여 2008. 2. 5.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195,1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주장

(1) 국공채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발생액을 원고의 소득에 합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원고는 채권 등의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채권 등의 보유자 또는 중간 매집자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뒤 약간의 차익을 얻고 개인 또는 증권회사에 매도하였을 뿐 채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발생액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아니므로, 원고가 매도한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를 전부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또한 원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매입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국공채매매업자로서, 개인이나 다른 채권매매업자들로부터 국공채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증권회사 등에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2) 원고가 증권회사 등 법인에 채권을 매도할 때 해당 법인은 원고에게 채권대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시행중이던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 지급일 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을 종기로 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구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15%)을 적용한 금액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이를 지급하고 원고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는바, 그 이자상당액은 총 839,601,997원에 달하였다.

(3) 원고는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해당 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채권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대금 15,015,829,532원을 총 수입액으로 신고하였고, 여기에서 매입처 인 ●●상사, ◎◎상사, ◇◇증권, ◆◆증권, 개인 등에게 지급한 채권매입대금과 필요 관리비 등 15,006,975,027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총 8,854,505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위 839,601,997원이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야 하는 이자소득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것이 원고가 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15,015,829,532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수입액에서 위 이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4,176,227,535원(15,015,829,532원 - 839,601,997원)만이 채권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 것으로 보았다.

(5)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입증빙 전부를 믿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계산한 사업소득을 증권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로 구분한 뒤 각 표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였다.

(6) 원고의 당초 신고내용과 피고가 경정한 내용의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7)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거래내역은 별지 채권거래내역표 각 기재와 같은바, 원고의 □□은행, ◆◆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투증권의 위탁거래내역 등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들에 따르면 원고는 별지 매입처 란 기재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매입 당일에 매출처 란 기재 매출처(◇◇증권, ◆◆증권, 동원증권 등 대부분 법인들이다)에 매도하였고, 그 매입, 매출의 단가 차액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데 이는 채권 단위 당 불과 몇 백 원 정도에 불과하며,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 상당액은 채권 매입금액에 포함되어 사실상 매입처에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라. 원고가 매도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구 법 제46조 제1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채권을 매입한 당일 바로 매도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보유한 기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매도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은 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법 제46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거주자 등이 개인보유기간 중 당해 채권 등을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구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8항법 제46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의 입증방법을 1.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 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설혹 채권중개업자로서 실제로 이를 보유한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 시행령 102조 제8항이 규정하고 있는 입증방법의 제한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 법 제46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것에 불과할 뿐 구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의 발생과 소득세납부의무의 발생은 그 취지와 요건이 완전히 다른 것인 점, 만약 위 시행령 조항이 소득세 과세 표준계산에 관한 입증방법 까지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의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을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 하도록 한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할 뿐 다른 일체의 입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고, 반드시 공정증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이나 이에 준할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제 보유기간 및 매입시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유기간 및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에서 원고의 거래내역 상당 부분은 은행 계좌거래 내역, 증권회사의 위탁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쉽게 확인되고, 그 외 나머지 부분도 원고의 계좌에서 해당 시점에 매입대금에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거나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가 제출되는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충분한 입증방법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법인 등에 매도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위 이자상당액 전부가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필요경비 및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것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