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791 (2009.1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943 (2009.02.17)
제목
채권중개업자가 거주자로부터 채권매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
요지
채권중개업자로서 실제로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195,1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3. 15.부터 ○○시 ○○구 ○○동 43 △△빌딩 1107호에서 '◇◇트'라는 상호로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하여 온 자인바, 2004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 수입금액 15,015,829,532원, 필요경비 15,006,975,027원, 소득 금액 8,854,505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법인 등에 매도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839,601,997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종합소득에 포함시켰고, 원고가 제출한 채권 매입액에 대한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소득 역시 추계결정하기로 하여 2008. 2. 5.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195,1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 자신이 채권 등의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채권 등의 보유자 또는 중간 매입자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뒤 약간의 차익을 얻고 매입 당일 개인 또는 증권 회사에 매도하였을 뿐 채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발생액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원고가 매도한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를 전부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② 원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매입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제3호증의 1 내지 12,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국공채매매업자로서, 개인이나 다른 채권매매업자들로부터 국공채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증권회사 등에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2) 원고가 증권회사 등 법인에 채권을 매도할 때 해당 법인은 원고에게 채권대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시행중이던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 지급일 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을 종기로 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구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15%)을 적용한 금액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정수한 뒤 이를 지급하고 원고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는바, 그 이자상당액은 총 839,601,997원에 달하였다.
(3) 원고는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해당 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채권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대금 15,015,829,532원을 총 수입액으로 신고하였고, 여기에서 매입처인 △△상사, BB상사, CC증권, DD증권, 개인 등에게 지급한 채권매입대금과 필요관리비 등 15,006,975,027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총 8,854,505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위 839,601,997원이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야 하는 이자소득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것이 원고가 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15,015,829,532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에 따라 수입액에서 위 이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4,176,227,535원(15,015,829,532원 - 839,601,997원)만이 채권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 것으로 보았다.
(5)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입증빙 전부를 믿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계산한 사업소득을 증권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로 구분한 뒤 각 표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소득을 추계결정 하였다.
(6) 원고의 당초 신고내용과 피고가 경정한 내용의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7)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거래내역은 별지 '채권거래내역표'의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별지 매입처란 기재 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매입 당일에 매출처란 기재 매출처들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실질과세 원칙의 위반 여부
(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이자소득의 귀속
소득세법은 1996년 이전까지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였으나 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19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같이 금융거래를 통해 획득한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총소득을 산정한 후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이자수령자의 소득으로 귀속하여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자수령자 과세방식)에서 채권을 보유한 기간별로 각각의 보유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키는 방식(이자기간 과세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채권의 만기 직전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려는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개인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조정을 통하여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한편 개인보유기간에 대한 입증방법을 계좌 또는 공정증서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위와 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 제46조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거주자 등이 개인 보유기간 중 당해 채권 등을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구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8항은 법 제46조 제2항, 제4항, 제5항이 규정하는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의 입증방법을, 제1호에서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는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 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 번호 ・ 매매일자 ・ 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 ・ 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 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설령 채권중개업자로서 실제로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9. 20.자 EE증권과의 거래와 2004. 10. 20. 자 FF증권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하였는데, 이러한 매입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거래당사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매매일자 ・ 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 ・ 액면금액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지 '채권거래내역'상의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구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의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을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 하도록 한 것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이나 이에 준할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제 보유기간 및 매입시점이 입증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상사의 김AA에게 채권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면서 굳이 직원이나 다른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킬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원고가 매입대금을 입금해 준 허BB이나 이CC은 ◁◁상사의 직원이 아니다), 더구나 개인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상사의 직원인 이계식에게 그대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수표 사본 등의 제시 없이 단지 이계식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② 원고가 △△상사의 DD에게 60억 원 상당의 채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이체내역 등의 금융자료 없이 DD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매입대금 중 24억 원을 정EE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위 정EE은 △△상사의 직원도 아니고 위 매입대금의 귀속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사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8,379,000원을 신고하고 있어 원고의 ◁◁상사에 대한 매입금액이 60억 원 상당임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당일 매입하고 바로 당일 매출하여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의 거래일자 및 횟수, 채권거래의 현실 등을 감안하면 거래 당일 수억 원 내지 수십 억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 ・ 매출하였다기보다는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을 매집한 뒤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다가 각 거래일자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가 지급한 채권 매입금액 총액 약 146억 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처나 송금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금액이 86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채권거래와 관련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