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6. 9. 선고 91후189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8.1.(925),2147]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보온도시락통 카바'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류가방, 학생용가방, 란도셀, 트렁크, 보스턴백 등 통상의 가방류와는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보온도시락통 카바'는 특정한 종류의 보온도시락통의 규격이나 모양, 크기에 맞추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온도시락통과 따로 떼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보온도시락통과 합하여 또는 거기에 부수하여 단일상품 또는 한 벌의 상품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어서 위 '보온도시락통 카바'가 경우에 따라서는 가방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 넓은 의미의 가방의 종류에 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상표법상의 상표의 지정상품의 종류로서는 등록상표의 다른 지정상품인 '보온도시락통'을 넣기 위한 것으로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류가방, 학생용가방, 란도셀, 트렁크, 보스턴백 등 통상의 가방류와는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각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원심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는 유사상표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18류의 찬합, 보온도시락통, 보온도시락통 카바, 보온병, 수통, 얼음 냉장고(아이스 박스)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25류 서류가방, 학생용가방, 란도셀, 트렁크, 보스턴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두 상표가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를 달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보온도시락통 카바'는 '보온도시락통'을 넣어 들고 다니는 용기 내지는 가방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방류의 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온도시락통 카바'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어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살피건대 '보온도시락통 카바'는 도시락용의 보온용기나 그에 따른 반찬용기 물통 등을 포함한 보온도시락통을 넣어 휴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격이나 모양, 크기는 거기에 넣을 특정한 종류의 보온도시락통의 규격이나 모양, 크기에 맞추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온도시락통과 따로 떼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보온도시락통과 합하여 또는 거기에 부수하여 단일상품 또는 한벌의 상품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보온도시락통 카바'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안에 물건(보온도시락통)을 넣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의 형태로 만들어 질 수도 있어 넓은 의미의 가방의 종류에 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상표법상의 상표의 지정상품의 종류로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다른 지정상품인 '보온도시락통'을 넣기 위한 것으로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류가방, 학생용가방, 란도셀, 트렁크, 보스턴백 등 통상의 가방류와는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상표법상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원심이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온도시락통 카바'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시한 취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만일 원심이 같은 법 제9조 제1항제9호 제10호 또는 제11호 의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를 명시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