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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3609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동물판매업에 따른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김해시 B에서 ‘C 애견카페’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30만 원에 판매하고, E에게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45만 원에 판매하고, 2018. 6. 19.경 F에게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30만 원에 판매하고, 2018. 6. 29.경 G에게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25만 원에 판매하는 등 무등록 동물판매업을 하였다.

2.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에 따른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5.경 위 C 애견카페에서 D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2018. 4. 25.경 H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카네코르소 1마리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2018. 6. 24. I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위탁 관리하는 등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을 하였다.

3. 수의사법위반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21.경 김해시 J에 있는 K에서 동물의약품인 DHPPI(종합백신) 15병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골든리트리버 새끼 9마리에게 5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약물을 직접 주사하고, 2018. 3. 21.경 위 K에서 디센탈(장염약) 1병, KCD(항생제) 1병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아프거나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강아지, 개들에게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약물을 직접 주사하는 등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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