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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6고정2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동물 경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물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D ’에서 강아지를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를 알선하는 동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4 항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애견 생산업자와 애견 분양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매를 주관하고 낙찰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을 뿐 애견을 기를 사람들에게 직접 애견을 판매하는 영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동물 보호법 제 33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령 동물 보호법 제 32조 제 1 항은 ‘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개 ㆍ 고양이 ㆍ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 장 묘 업( 제 1호), 동물 판매업( 제 2호), 동물 수입업( 제 3호), 동물 생산업( 제 4호) 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2 항은 ‘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농림 축산식품 부령인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 36조는 ’ 동물 판매업: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제 2호), 동물 수입업: 동물을 수입하여 동물 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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