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3155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C에 30평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내부에 철 재우리를 만든 후 고양이들을 사육 교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고양이를 판매하는 동물 생산업을 한 자이다.

1. 동물 보호법위반

가. 무허가 동물 생산업의 점 누구든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하여 동물 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경부터 2020. 5. 28. 11:00 경까지 위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들을 사육 교배하여 번식시킨 후 손님들에게 한 마리 당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동물 생산업을 하였다.

나. 동물학 대의 점 누구든지 반려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의 제공 등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물 생산업을 하면서 고양이들에게 사료 등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사육시설의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아니하여 위 고양이들에게 귀 진드기, 양측 결막염, 상부 호흡기 감염증 등의 질병을 유발시키고도 신속하게 수의 사의 의학적 처지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수의 사법위반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의사 자격을 갖지 아니하고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D에서 생산한 E, F 회사에서 생산한 G 등 동물의약품을 고양이들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진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각 고발장, 사진 자료, 진단서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