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4006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을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21:02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59길 14 노상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박스 안에 토끼 7마리를 가지고 나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동물보호법위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