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G, H, I, J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2014. 4. 16.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 월ㆍ수ㆍ금요일 위 E에서 위 직원인 J으로부터 ‘E에서 개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온 건강원 및 식당의 업주 및 도축업자를 상대로 경매를 통하여 약 2,300마리의 개를 판매함으로써 임의로 가축시장을 개설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개ㆍ고양이ㆍ토끼 등의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G, H, I, J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2014. 4. 16.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 매주 수요일 위 E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려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인 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찹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채증사진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축산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축시장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등록 동물판매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