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41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0. 20.부터 2019. 10. 30.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염습실, 추모실 등을 갖춰 놓고 사체 1구당 30만 원을 받으면서 동물장묘업체 'C'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