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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14. 선고 2017재두5015 판결
시정명령처분무효학인(공동소송참가)시정명령처분무효학인
사건

2017재두5015 시정명령처분무효학인

2017재두5022(공동소송참가) 시정명령 처분무효학인

원고(재심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안중민, 임수정, 최석준, 박진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한혜진

피고(재심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이인형, 정진환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7. 1. 18.자 2016두53890, 2016두53906(공동소송참가)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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