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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재두166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3재두166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경정 전 : 고용노동부장관)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를 주장하여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재심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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