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90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1.(987),1129]
판시사항

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경우,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할 불복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농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아 그 분배를 전후하여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때에는,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로부터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무의미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주위적 청구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더불어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2. 선고 93나46048 판결

주문

원고의 상고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때에는, 이심의 효력은 이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로부터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되는 것이다 (당원 1967.9.5. 선고 67다 132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무의미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주위적 청구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45.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63.7.22.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 명의로 1955.12.4. 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 또는 원고가 선정한 대표자는 농지개혁법 제8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보상으로 지가증권을 발급받았다고 추정되고 반증 없으므로, 농지개혁법 제5조 내지 제8조 소정의 농지매수절차가 종료된 1950.경부터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수절차가 종료된 이후인 1954.3.2. 멸실등기부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유자인 정부 또는 위 망 소외 1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원고의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켰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다.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더불어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4.12. 선고 90다 13512, 13529 판결, 1993.5.14. 선고 92다 45773 판결 참조), 위 소외 1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농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아 그 분배를 전후하여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1945.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농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가 중단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은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이고, 위 소외 1은 원고와 같은 마을에서 살다가 1972.에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위 소외 1의 점유사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위 농지분배 후의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농지분배 후의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2.선고 93나4604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