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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5130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모번지인 경기 양주군 D 답 900평(이하 ‘이 사건 모번지’)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에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모번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한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는데, 분배농지부에는 이 사건 모번지 중 700평의 분배농가로 ‘F에 있는 G’, 피보상자로 원고들의 선대인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이 기재되어 있고, 위 수배자 G의 상환대장에는 ‘수배농지 D 답 700평, 상환액 8887홉’, ‘前 소유자 서울시 I’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모번지에 관한 지가사정조서, 보상대장에는 사정필지 소유자 종로구 H에 있는 I에게 이 사건 모번지를 포함한 J면 일대 답 36,704평을 포함한 14개 면 소재 농지에 관하여 지가사정을 거쳐 지가증권(번호K)이 발행되었다는 내용도 나온다.

③ 이 사건 모번지는 1961. 12. 30. L 답 797평과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위 L 답 797평(340㎡)에 관하여는 1963. 4. 29. 접수 제3562호로 1955. 12. 30.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위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6. 7. 25.에 이르러 접수 제4241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누구에게도 분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피고에 의한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고들의 선대인 원 소유자 망 I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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