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77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5.(948),1699]
판시사항

농지분배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수분배자가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대흥전기주식회사(소외 회사는 1942.4.8.경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1961.6.30. 원고의 전신인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음)가 1931.7.31.경 경남 통영군 (주소 1 생략) 답 810평을 매수하고 같은 해 8.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38.4.15.경 그 지상에 목조 콘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전소 1동 건평 19평 2홉 4작과 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9평 1홉을 신축하고, 그 옆에는 가로 약 21.9m, 세로 약 5.6m의 크기로 위 충무변전소의 냉각수 저장용 콘크리트조 수조를 설치하고 수조 옆에는 송전용 목전주 2개를 설치하였으며, 위 변전소 및 그 부지 주위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할 목적으로 철조망을 둘러쳤던 사실, 위 토지는 1941.1.15. 제1차로 위 (주소 2 생략) 답 332평과 (주소 3 생략) 답 478평으로 분할된 것을 비롯하여 1982.5.9.까지 제4차에 걸쳐 원심판결첨부 별지 도면분할표 제1, 2기재와 같이 순차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중 일부토지가 충무시에 기부되거나 타에 매각되기도 하였으나, 위 충무변전소 및 창고가 위치한 (주소 4 생략) 대 262평 토지와 위 냉각수 저장용 콘크리트 수조 및 송전용 목전주가 위치한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주소 5 생략) 잡종지 1,300㎡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공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충무변전소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되어 오다가, 원고 공사가 1985.경 위 충무변전소를 충무시 정량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이후 나대지 상태의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충무시와 매각협의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인에게 농지분배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무릇 농지개혁법상의 분배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그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소유자가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분배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경지로 이용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상의 분배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더불어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5다카1420 판결 ; 1991.4.12. 선고 90다13512,1352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국가를 상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되었으므로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피고들의 농지분배 사실을 뒤엎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어느 것이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분배대상인 농지가 아니라거나 망 소외인에게 분배된 바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7(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국가 소송수행자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환완료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을 제3호증의 1(판결정본)은 그에 따라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며, 그 밖에 을 제1호증의 19(지적정리대장), 의 22, 23(토지확인일람표), 의 24(하곡수납부), 의 25(추곡수납명세표), 의 26(분배농지부용지), 을 제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74.6.24. 분할되기 전의 위 (주소 6 생략) 답 472평 중 190평 상당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망 소외인에게 농지로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사실을 시인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원고의 전신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74.6.24. 분할되기 전인 위 (주소 6 생략) 답 472평에 대하여 1962.2.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서 과실없이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하여 1972.2.24.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한국전력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느모로 보나 원인무효라고 가정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전신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인정과 같이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로 분배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농지분배 이후인 1962.2.24.부터 위 토지를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회사가 위 토지를 새로이 점유하게 된 경위를 밝혀 보아야 할 터인데 그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원심의 가정판단부분에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arrow